Search
💸

세금 신고

공통

[세무/회계>세금 신고] 세금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구분
항목
신고자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정산 수수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발행자 : (주)넥스트레벨스튜디오 - 월 정산하여 익월 5~10일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상품 구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발행자 : (주)넥스트레벨스튜디오 - 카드영수증 or 현금영수증 ⇒ 매입(비용)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상품 판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발행자 : 없음 (or 실제 판매자) - 정산 자료를 통한 자가 신고 권장 ⇒ '기타' 매출로 신고
종합소득세
정산 수수료
프리랜서, 대표자(개인사업자)
정산 자료를 통한 자가 신고 권장 ⇒ 매입(비용)으로 신고
종합소득세
상품 구매
프리랜서, 대표자(개인사업자)
발행자 : (주)넥스트레벨스튜디오 - 카드영수증 or 현금영수증 ⇒ 매입(비용)으로 신고
종합소득세
상품 판매
프리랜서, 대표자(개인사업자)
정산 자료를 통한 자가 신고 권장 ⇒ '기타' 매출로 신고

[세무/회계>기타] 수익이 커질 경우 사업자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질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업자 미신고시 세금 관련 안내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10%)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및 관할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부가세

[세무/회계>세금 신고][부가세] 부가가치세란

픽셀플러스는 세법에 따라 픽셀 이용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대리 징수 하고 있습니다. 즉, 픽셀플러스 수수료의 10%는 픽셀플러스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최종소비자의 소비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픽셀플러스와 판매자 사이에서는 판매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 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픽셀플러스가 대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판매자의 상품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
1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1.1~3.31 매출) 4월 25일 까지 확정신고(4.1~6.30 매출) 7월 25일 까지
2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7.1~09.30 매출) 10월 25일 까지 확정신고(10.1~12.31 매출)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신고 방법
국세청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종합소득세

[세무/회계>세금 신고][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픽셀플러스 에서 수익을 출금한 프리랜서의 경우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해주세요.
신고 기간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 대상
지난해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픽셀플러스를 통해 얻은 수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덕,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의 합산)
매입액을 제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 (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하지 않은 실판매금액)
신고 방법
국세청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세무/회계>세금 신고][종합소득세] 일반 계정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 계정으로 가입한 경우 프리랜서(자연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픽셀플러스는 일반 계정에 대하여 프리랜서(자연인)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기준으로는 일반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