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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사업자)

공통

[세무/회계] 매출 전표 혹은 거래 명세표를 인쇄하고 싶어요

픽셀플러스 메인 좌측 하단 [계정] > [거래 내역] > [구매] 탭에서 구매하신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 상세 정보 상단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 [거래 명세표] 를 눌러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PIXEL sc에서의 구매/판매 내역이 필요 하실 경우 (~22.10.31)
채널톡 > 정산/영수증 > 매출 전표/거래 명세표 보고싶어요 > 1:1 문의하기 통해 요청하시면 엑셀 파일로 전달해 드릴게요!
필요한 구매/판매 내역 기간
전달 방법 (메일 or 채팅창)
메일로 받길 원하실 경우 받으실 메일 주소
위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세무/회계>세금계산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되나요?

구매 수수료(도네이션)와 정산 수수료에 대한 픽셀플러스[(주)넥스트레벨스튜디오]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 전까지 발행합니다. 픽셀플러스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세무/회계>세금계산서][구매자]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세요

캐시를 이용하여 구매한 국내 회원에게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결제창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란에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해외 회원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 발급됩니다. (해외 구매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판매자 상품에 대해서는 미신청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당일에 하지만 국세청 및 현금영수증 연동 업체 처리 시간 때문에 발급 확인은 익일 11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회계>세금계산서][구매자] 현금영수증 미신청했는데, 다시 신청하고 싶어요

판매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하위 메뉴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5.
판매자로부터 전달 받은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