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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신청했는데, 다시 신청하고 싶어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픽셀플러스는 국세청지정번호인 010-000-1234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부분을 자진 발급을 원하실 경우 [1:1 문의하기]으로 문의주시면 승인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하위 메뉴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전달 받은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