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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커질 경우 사업자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질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업자 미신고시 세금 관련 안내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10%)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및 관할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