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주식회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이하 ”회사”)입니다.
2차 창작 이용 약관은 “회사”가 픽셀플러스에서 제공하는 2차 창작 이용과 관련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픽셀플러스의 2차 창작을 이용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주세요.
1.
“2차 창작”은 1차 상품의 사용권을 구매한 회원이 해당 상품의 제공 저작물을 변형 및 재 가공(이하 “2차 저작”)하여 2차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1차 창작자”는 본인이 저작하거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공 저작물을 1차 상품으로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3.
“2차 창작자”는 “1차 창작자'의 상품의 제공 저작물을 “2차 저작”하여 2차 상품으로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4.
“1차 창작자 배분율”이란 2차 상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1차 창작자”에게 분배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2. “2차 창작”의 운영
1.
2차 상품은 “회사”가 심사를 승인한 경우 서비스에 공개됩니다.
2.
2차 상품은 “회사”가 심사를 승인하고 “1차 창작자”가 판매를 승인한 경우에만 판매가 개시됩니다.
3.
2차 상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1차 창작자”와 “2차 창작자”가 합의하여 2차 상품에 정해진 수익 배분율에 따라 입점자의 실 수익을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배합니다.
입점자 | 2차 상품 판매 수익 분배율 | 입점자의 실 수익 |
“1차 창작자” | “1차 창작자 배분율” | 2차 상품 판매 수익 x “1차 창작자 배분율” |
“2차 창작자” | 100% - “1차 창작자 배분율” | 2차 상품 판매 수익 x (100% - “1차 창작자 배분율”) |
4.
2차 상품은 1차 상품의 제공 저작물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튜토리얼은 “2차 창작”이 지원되지 않으며, 2차 상품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1차 창작자” 및 “2차 창작자”의 권리와 의무
1.
“1차 창작자”는 본인이 등록한 1차 상품 각각에 “2차 창작” 허용에 대한 동의 설정(이하 “2차 저작 허용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1차 창작자”는 “2차 저작 허용 설정”한 상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해당 상품 제공 저작물의 2차 저작 이용 권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1차 창작자”는 “2차 저작”된 제공 저작물과 2차 상품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 상품의 판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1차 창작자”와 “2차 창작자”는 “1차 창작자 배분율”을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정합니다.
5.
“1차 창작자”는 “2차 저작 허용 설정”시에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1차 창작자 배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1차 창작자”는 “2차 창작자”가 제안하는“1차 창작자 배분율”과 “2차 저작”된 제공 저작물 및 2차 상품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7.
“1차 창작자”는 2차 상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한 경우 “2차 창작자”가 2차 상품을 변함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1차 창작자”는 “2차 저작 허용 설정”하거나 2차 상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9.
“1차 창작자”는 1차 상품의 제공 저작물이 본 약관 2 조 4 항에서 정하는 등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2차 창작자”는 2차 상품을 위한 “2차 저작” 시 1차 상품의 제공 저작물과 2차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만 활용하여 저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2차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11.
“2차 창작자"의 2차 상품에 대한 판매 권리는 “1차 창작자”로부터 본 약관을 통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1차 창작자” 와 “2차 창작자"는 2차 상품을 타 서비스 또는 판매처 등 픽셀플러스 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13.
“1차 창작자”가 입점 권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차 창작자 배분율”로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1차 창작자”의 2차 상품에 대한 모든 실 수익 금액에 대한 “1차 창작자”의 획득 권한(이하 “1차 창작자 수익 배분 권한”)은 소멸하지 않으며, “1차 창작자”는 이를 본 조 7 항을 근거로 2차 상품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양도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14.
“1차 창작자” 본 조 13 항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로 입점 권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7 항을 근거로 2차 상품의 모든 “2차 창작자”로부터 2차 상품을 판매 중단하기로 하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1차 창작자”가 본 조 13, 14 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미 입점 권한이 해지된 경우 본 조 7, 13, 14 항을 근거로 “회사”는 “1차 창작자 수익 배분 권한”을 “1차 창작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1차 창작자”는 이미 양도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1차 창작자 수익 배분 권한”에 대해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2차 창작” 관련 운영 내용은 픽셀플러스 이용 약관 및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