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주식회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이하 ”회사”)입니다.
도네이션 이용약관은 회사가 픽셀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도네이션 이용과 관련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픽셀플러스 도네이션을 이용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주세요.
1.
“도네이션”은 입점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후원금”은 회원이 ”도네이션”으로 입점자에게 지불하는 “후원금”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 대가를 의미합니다.
3.
“후원자”는 입점자에게 “후원금”을 지불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2. “도네이션”의 운영
1.
“도네이션”은 “후원금”을 수령하는 입점자(이하 “수령자”)가 “후원자”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상품을 제공하는 등 “회사”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더라도 “후원금”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운영합니다.
2.
“수령자”는 입점자로 한정합니다.
3.
“수령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후원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수령자”는 “후원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개별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수령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원금”을 수령합니다.
5.
“후원자”가 후원하여 “후원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조 4 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수령자”를 대리하여 “수령자”가 “후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후원자”에게 고지합니다.
6.
“후원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도네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후원금”을 1일 최대 30만 원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8.
“도네이션”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령자”가 부담합니다.
•
“후원자”에게 되돌려줄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
기타 현행 법령상 위법 사유를 포함한 “후원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9.
본 조 4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입점자의 입점 권한 해지
•
계약 정산 조항과 관계없이 정산 금액 지급 보류
•
“회사”의 손해 발생 시, 해당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도네이션” 관련 운영 내용은 픽셀플러스 이용 약관 및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